뉴스퀘어 2PM] - 조진웅 "배우의 길 마침표"…소년범의 과거 어디까지?

 [뉴스퀘어 2PM] 조진웅 "배우의 길 마침표"…소년범의 과거 어디까지?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예계에서 각종 의혹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먼저 조진웅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연예계 은퇴한 것을 두고, 공방이 전 사회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조진웅 씨 소년범 논란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 중 하나, 아마도조 씨가 해왔던 여러 활동들 때문일 텐데요. 맡은 배역은 물론 각종 행사에서 정의로운 이미지가 유독 강조돼 왔죠. 여러 영화에서 독립투사로 등장한 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는가 하면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엔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기도 했죠. 특히 조진웅 씨가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정의로운 형사 '이재한' 역을 연기하며 뱉은 대사와 인터뷰 내용이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 시절 잘못에는 이견이 없지만 은퇴에 대해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전 저지른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주장과, 위선으로 지금의 스타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당장 방송계에선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내년 방영을 앞두고 있던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이 최대 난관에 빠진 가운데 티저 영상에선 조진웅 씨의 목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의 분량이 상당해 편집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체 연기자로 재촬영을 한다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조 씨가 물어야 할 피해 배상 등 위약금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진웅 씨 관련 논란들 얘기를 해볼게요. 배우 조진웅 씨가 고등학생 시절에 저지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한 뒤 조진웅 씨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러니까 보도 하루 만에 20년 넘는 연기자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거잖아요?

[김광삼]

이게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러면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문제삼아도 되느냐. 아니면 적어도 지금이라고 하면 이걸 묻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차 논란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진웅 씨가 지금 12월 5일날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연예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줬잖아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은퇴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성폭행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은퇴 선언을 했느냐. 그러면 30년 사건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다시 은퇴를 복귀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은퇴만으로도 안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양쪽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30년 전 사건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와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성공한 배우에 대해서 그걸로 묻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우라는 직업은 다른 유명인하고 다르죠. 야구선수랄지 아니면 다른 스포츠랄지 그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하고 배우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맡느냐. 그 이미지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감동도 받고 어떻게 보면 몰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30년 전 사건에서 단순히 청소년들의 비행과 관련한 사건이 아니고 훨씬 도를 넘는 성폭행 사건 이런 게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앵커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조진웅 씨의 이미지 자체는 독립투사, 경찰, 굉장히 정의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지금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같은 경우에 조진웅 씨 분량을 삭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주혜]

일단 내년 초에 방영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었는데 일정 연기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조진웅 씨가 주인공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조진웅 씨를 편집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방영을 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적어도 재촬영이라든가 장시간이 소요되는 편집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사라든가 다른 출연한 배우들에게도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방영 연기 또는 방영 무산에 따른 손해를 굉장히 상당 부분 책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김은희 작가에 배우 김혜수 씨, 이제훈 씨, 관련자 모두가 난감할 상황인데 위약금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고스란히 조진웅 씨가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일단 계약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 이후에 조진웅 씨의 비리랄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전 것인데 과연 계약서에 30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것 때문에 하차를 하고 은퇴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 이미지가 안 좋아졌을 때 위약금을 물어야 되느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서 조항을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30년 전 것 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든지 아니면 그 계약서에 명기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공정 조항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03조 사회질서랄지 양속에 반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본인과 관련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마 내년에 방송되는 후속작 시그널 같은 경우에도 돈이 아마 몇백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조진웅 씨가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설사 그때 상당히 여론이 여론이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방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연예계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고심이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소년범이었다는 거잖아요.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거의 이러한 이력만 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몇십 년 지나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인데요.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 줄, 전과가 남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게 되면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사회로 돌아간다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서 교화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 소년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시절에 잘못된 행동을 한 부분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사회로 복귀를 하고 성공을 거뒀다면 과거의 일은 과거로 묻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다시금 이렇게 여론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하지만 이 사안의 엄중함 역시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학폭, 미투 같은 부분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인들, 또 다른 미성년자들이 조진웅 씨를 보면서 동경하기도 하고 또 꿈을 꾸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공인이라는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 역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죗값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주장과, 어린 시절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범죄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변호사가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아마 소년법에 보면 수사나 재판상,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언론보도한 측에서 이걸 조회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었고 권한도 없죠.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보호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피해자 또는 조진웅 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이건 법적으로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지 조진웅 씨와 관련해서 이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고 또 정보통신망 통해서 유포를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례가 진실인 경우에는 거의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그런 결정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소년보호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년원까지 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년원에서 처분을 할 때 1호에서 10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9호하고 10호는 소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르지만 일종의 그곳에서 구금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소년원으로 보냈다고 하면 이게 장기로 갔는지. 장기는 2년 이내고 단기는 6개월 이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장기든 단기든 소년원에 갔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소년원 사건 중에서는 죄질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범죄 혐의 내용 중에서 성폭행 관련된 부분, 강도강간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당시에 기사가 났었는데 고등학생 3명이 여고생 2명을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1000만 원을 뺏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30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좋은 배우의 이미지로, 정의로운 배우의 이미지로 활동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조진웅 씨가 단순한 소년범 전력이 특수절도랄지 전과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폭행과 관련돼 있어서 만약에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더 심각한 본인에게 데미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하루 만에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나. 그런 우리가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은퇴 선언을 한 조진웅 씨에 이어서 또 연예계가 최근에 이슈가 많은데요. 직원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나래 씨가 이번에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추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박 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 안에서 주사를 맞고, 항우울제 등을 처방전 없이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박 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며 "일정이 바쁠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커지자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모 씨가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씨는 본인의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터지며 내몽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박 씨 매니저를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한 의사 단체는 "포강의대는 실체 없는 유령 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연예계가 정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에 앞서서 오늘 나온 소식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나래 씨가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했다고 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일단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최초에는 박나래 씨와 함께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가 일명 갑질을 했다, 폭언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폭로를 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가 이후에 박나래 씨가 지금 몸담고 있는 1인 기획사의 횡령 부분도 추가로 문제가 되었고요. 급기야는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자격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링거 치료 등을 받고 약물을 받았다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혐의가 추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박나래 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말을 지나서 박나래 씨의 일종의 2차 입장이 나왔습니다. 전직 매니저들과 주말에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오해를 풀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보자면, 이전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여전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부분 논란은 별다른 해명은 없었습니다. 지금 과연 일명 주사 이모로 지목된 사람이 포강의과대학이라고 하는 현재로써는 그 실체가 불분명해 보이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건 맞는지, 외국에서 의사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한국의 의사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공개된 대화의 일부 중에서는 처방전을 한꺼번에 모아서 박나래 씨에게 약을 갖다주겠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서 대리처방이라든가 불법적으로 처방받은 내역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국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따로 또 따지 않으면 이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내 변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에 가서 변호사로 미국 법정에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른바 주사 이모는 스스로 학력과 경력 밝히면서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문제는 본인이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저건 잘 모르겠어요. 면허를 땄다는 얘기인지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하니까 의사로서의 역임을 했는지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의사협회 관련된 단체에서, 모임에서 그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유령 대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연소 교수를 했다라든지 의사 자격이 있느냐, 이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사 여기에서 교수가 됐고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몽고가 중국이거든요. 그 면허 가지고 한국에서는 사실 진료를 할 수 없고 처방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 자체가 그러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고. 더군다나 대가 없이 박나래 씨로부터 그냥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건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면허 없는 사람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그건 굉장히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박나래 씨가 대화를 해서 매니저들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하는데 오해를 풀었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횡령이랄지 특수상해랄지 이런 것들도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불법의료와 관련된 것은 이건 그냥 덮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매니저들과 의사라고 주장하는 주사 이모 이 모 씨가 나눈 대화를 보면 처방전을 모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의사면 처방전을 발급하면 되지 모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얘기했던 자문과 관련된 것, 그러면 전에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나 향정신성의야약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불법으로 이 모 씨를 통해서 시술을 받았다든지 하면 박나래 씨는 향정신성과 관련된 마약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 1인 기획사 대표로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1인 기획사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소속 연예인이 본인뿐이라고 해도 회사는 엄연히 회사입니다.

회사와 개인 자금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직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전 남자친구를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급을 줬으며 전세보증금까지도 회사 자금으로 해결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획사의 대표가 지금 박나래 씨의 어머니로 등재가 돼 있는데 어머니 역시도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갔다는 취지. 이 자체가 횡령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은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실제로 근무한 인원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이고, 오히려 전직 매니저들의 횡령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1인 기획사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고 박나래 씨 역시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 내에서 본인의 생활을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박나래 씨의 어머니, 모친이 전 매니저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물론 엄마로서 걱정이 되고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에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이건 굉장히 섣부르고 생각이 깊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1000만 원을 입금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문제삼았던 것을 철회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사리분별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입틀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고. 이것 자체는 사실 이미지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박나래 씨 측에서는 원래 맞고소를 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갈 뻔 했는데 이게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오해를 풀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임주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전직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해도 횡령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혐의점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부분, 일명 주사 이모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1차적인 입장에서는 박나래 씨가 무자격자인지 몰랐다. 자격자로부터 정당하게 처방을 받았고 왕진 개념의 진료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국내법 기준으로 만약 한국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왕진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만약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조진웅, 박나래 씨뿐 아니라 개그맨 조세호 씨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불법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와 조세호 씨가 관계가 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아마 조세호 씨하고 친한 지인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지인이 그냥 지인이 아니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금 세탁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벌면 특히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쓰는 데 문제가 되니까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조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조세호 씨랑 계속 잘 지내고 있고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 코미디언, 국민 개그맨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그래서 저렇게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세호 씨의 비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조폭이라는 사람과 조세호 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겠죠. 그런데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부적절한 측면은 있을 수 있겠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서 더군다나 조폭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계속되는데 어제 방송한 프로그램에서 조세호 씨 출연 분량이 편집 없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유명 예능 프로에서 어제 조세호 씨 부분이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이미 촬영이 된 분량이기도 했거니와 편집 자체가 어려웠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까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된 데 대해서 일부 시청자들은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예능인데 웃어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껄끄러웠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출연을 강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면서 게시판에 하차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어떤 딱 형법조항을 위반했다거나 어떤 지인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지인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점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편집이라든가 별도의 사과 멘트 없이 방송을 탄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도 좀 내려지지 않을까. 현시점에서는 다들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연말 연예계 곳곳에서 폭탄처럼 의혹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택배 기사들이 손수레를 쓰지 말라는 공고문이 붙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7일 게시된 '택배 손수레 탑승 금지' 공고문입니다. 택배 손수레 때문에 승강기 바닥에 흠집이 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손수레를 끌고 배달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적혀 있네요. 또 다른 아파트에 붙은 공고문도 볼까요. 택배 기사님께 알려드린다며,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배송하라는 준수사항을 적어 놓기도 했고요. 이 아파트도 출퇴근 시간대 배송 피하기 지침이 보이는데, 다른 협조사항도 눈에 띕니다. 새벽 배송일 경우 저층부터 배송하면 고층 입주민들 불편함이 크니, 고층부터 배송하라는 요청을 공지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붙은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 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손수레에 한꺼번에 실어서 옮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손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지 말라, 아예 금지하는 공고문이 붙었어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택배의 시대에 살고 있죠. 모든 걸 거의 배달을 통해서 음식이 됐건 필요한 물건 다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엘리베이터 타면 정말로 많은 택배 물건을 가지고 택배기사가 타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가끔 보면 저도 불편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수레가 들어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 한쪽 구석에 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택배 물건에는 제 물건도 있고 또 택배 배달받는 사람들은 빨리 배달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본인만 생각할 게 아니고 택배기사도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택배 손수레가 없으면 하나하나 층마다 다 배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고층에 사는데, 어떨 때는 바쁜데 저층부터 단계별로 택배기사가 배달을 하면서 오는 경우에 시간 많이 걸릴 때 있어요, 굉장히 급한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출퇴근시간은 되도록 패해달라, 이 정도는 괜찮지만 이거 자체를 지나칠 정도로 규제하고 오히려 택배 차가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준수 사항은 괜찮겠죠. 손수레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손상되니까 이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좀 더 주의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손수레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사연이 알려진 뒤에 지금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개를 해 드리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무슨 박물관 전시물이라도 되냐, 그렇게 소중하면 보호매트까지 깔라, 이런 취지의 댓글도 있었고요. 너무 험하게 쓰는 기사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승강기 수리비 부담이 크다면서 관리사무소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들 보셨어요?

[임주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택배 없이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편리함이 분명히 있는데요. 만약 손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을 하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은 딱히 또 없어 보입니다. 한꺼번에 손으로만 들고 이동을 하라는 것인지 한 번에 한 개씩만 배송을 하라는 것인지. 대안이 없이 손수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또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우리 역시도 편리한 택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좀 더 공감을 얻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기사님들도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승강기에 무리하게 종이 같은 거 끼어서 계속 열려 있게 하거나 한다는 것은 고장도 있을 수 있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밖에 아파트 곳곳에 택배기사들에게 준수사항을 요청하는 공지글이 붙어 있는 것 전해드렸는데 이런 공지가 붙으면 꼭 따라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건 아니죠. 그냥 준수사항이죠. 그래서 저걸 유발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준수사항 중에서 저게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몇 가지는 택배기사들이 좀 주의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 피해서 배송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에 불가피하게 배송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층부터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아파트 자체에서도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찬반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관리실이랄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에서 보면 입주자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해야 하니까 저런 준수사항이랄지 과도한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슈 마지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박미선 씨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자신의 항암 치료 과정, 삭발을 하는 영상까지 잇따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딸과 함께 미용실을 찾은 박미선 씨는 항암 2차 치료 후 머리카락이 너무 빠진다며 결국 세 번째 삭발을 선택한다고 말했는데요. 천생 개그우먼답게 삭발한 모습을 개그 소재로 써야겠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올해 1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한 박미선 씨.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 투병 생활을 덤덤하게 전하고 먹으면 좋은 음식 등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그녀는 어제 SNS에 병원에서 밝게 웃는 사진을 올리며 "사실 유별 떠는 거 같아 조심스러웠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힘을 얻었다고 하셔서 또 업로드를 해봤다"며 "몇 분이라도 영상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환하게 웃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박미선 씨. 그리고 또 환우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잠재적인 암환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많이 빠지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되도록이면 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박미선 씨는 오히려 모자까지 벗으면서 공개할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본인의 모습 자체에 응원을 해 준 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좀 나 있는 것 같고. 저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 암 환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특히 박미선 씨는 유방암에 걸렸었는데 그게 림프로 전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항암치료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응원해 주고 또 수없이 많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미선 씨 이전에 연예 활동하고 예능에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저렇게 암 투병하면서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보기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뭉클한 영상 부분도 있었는데 딸이 매드맥스의 퓨리오사 해릭터를 닮았다고 말을 하면서 박미선 씨가 패러디해서 찍어 봐야겠다, 이렇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거든요. 천생 개그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주혜]

퓨리오사가 삭발한 여전사 캐릭터인데 오늘 우리가 앞서서 연예인들의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했었지만 이 박미선 씨의 이런 유튜브 활동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담담하게 하지만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면 웃으면서 힘든 과정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정말 잔잔하게 보여주면서 저 역시도 많은 울림을 받았고요. 이 삭발하는 과정도 세 차례에 걸쳐서 삭발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짧게 머리를 잘랐다가 그마저도 힘들어서 더 짧게 머리를 자르고 결국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완전히 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누구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힘낼 수 있다, 다시 웃을 수 있다, 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영상을 통해서 박미선 씨,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이겨내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리의 법률살롱] 유명 배우 과거 논란… 지금이라면 어떻게 처벌될까 - 이설희 기자

과거와 현재의 법적 무게와 변화: 소년원인가, 교도소인가?

[우먼센스] 최근 한 유명 배우의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소년원 수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무거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법적 화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와 과거와의 변화, 그리고 소년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개인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 정보로 자세히 알아보자.

'특가법상 강도·강간': 현재의 법적 이름은 무엇인가?

논란이 된 '특가법상 강도·강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던 사안을 의미한다. 당시 특가법은 강도강간죄의 재범 등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법체계가 변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이러한 중대 성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다.

과거 범죄명 현재의 법적 이름 및 해당 법률 법정형(현행)

(구)특가법상 강도·강간 형법상 강도강간죄(제339조)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등  (제3조 제2항)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상 강도·강간'은 단순히 성폭력이나 강도를 넘어선 극악한 복합범죄였으며, 현재로 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1994년 고등학생: 소년원인가, 형사처벌인가?

소년범에 대한 처분은 만 나이 14세를 기준으로 크게 나뉜다. 1994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면 보통 만 14세 이상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소년범 처벌의 분수령: 만 14세 (1994년 및 현재)

소년의 분류 연령 기준 처분 원칙 소년원 vs 교도소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보호처분만 가능 소년원 송치 가능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형사처벌이 원칙 소년교도소 수감 또는 일반 교도소 수감

1994년 당시 고등학생이 '특가법상 강도·강간'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형(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년원 송치(보호처분)는 만 14세 미만이거나, 죄질이 경미하여 소년부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현행법과 판례의 변화

현재 우리 법은 미성년자의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강도강간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수강도강간은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이 중대한 죄는 그 죄질과 법정형의 무게 때문에 사실상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기 어렵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등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법상의 특례를 제한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주의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특가법상 강도·강간'이라는 행위는 1994년 당시에도 고등학생에게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였으며, 현재는 '성폭력처벌법' 등의 강화로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상태다.

미성년 자녀가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 14세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임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조진웅에 불붙은 '소년범 처벌 논쟁'…전문가들 생각은 달랐다

중앙일보

배우 조진웅(49)의 미성년 시절 범죄 전력을 두고 소년범죄 처벌과 이력 공개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홍범도 장군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발표회에서 조씨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1

배우 조진웅(49)의 소년범죄 전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소년보호재판 처분 건수가 사상 처음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9일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만1020건으로 5년 전인 2019년(3만4890건)보다 4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는 1만2941건에서 1만7843건으로 37.9% 늘었고, 폭행과 성범죄도 각각 86.6%(2020→3770건), 71.4%(1411→2419건) 늘었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을 거쳐 형벌을 내리거나,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죄 처분 증가의 첫번째 원인으로 사법환경 변화를 꼽았다. 예전엔 재판에 넘기지 않던 사건까지도 최근엔 재판에 넘겨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늘었단 분석이다. 실제 대검찰청 소년사범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소년사범은 6만2991명으로 2019년(7만5184명) 대비 1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재판 처분 건수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의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돌아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며 “소년부 재판에서 처분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부모의 보호력인데, 부모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갈 곳 없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위탁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샬롬청소년회복센터에서 자원봉사자(왼쪽)가 시설 위탁 소년을 가르치는 모습. 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탁 보호하면서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 중앙포토

한편 배우 조진웅 관련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고위공직자 등의 중대 소년범죄 전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 제1항)’며 사건 기록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엔 청소년의 딥페이크(허위조작영상물)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여야가 앞다퉈 처벌 강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김용민(더불어민주당)·한지아(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재 만 14세인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디어를 통해 일부 소년 범죄가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반복되다 보니, 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보다는 처벌에 관한 논의에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처벌 강화나 이력 공개 관련 규정 완화는 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진환 단국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미성년자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건 사회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였을 때의 잘못을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시 교육하고 교화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낙인을 새기는 대신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삼권 기자 oh.samgwon@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843

조진웅, 소년범죄로 은퇴는 가혹?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CBS노컷뉴스 권유빈 인턴기자  [길거리인터뷰]

응답자 대다수 "복귀 불가"…성범죄·성인후 범죄에 대한 엄격한 평가
일각선 "'어렸을때 저지른 일로 평생 기회 박탈하는 건 지나쳐" 반론

조진웅 배우의 은퇴 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연예계를 넘어 여의도로 옮겨붙으며, '청소년기 잘못의 책임 범위'와 '형평성'을 두고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 쪽에서는 "소년범죄 공개가 법취지에 어긋난다. 청소년기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옹호론을 폈지만, 다른 쪽에서는 "학폭 가해자도 대입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소년범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소년범 전력이 있는 이 배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CBS노컷뉴스 인턴기자들은 지난 9일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 강남구, 광화문 일대와 대학가, 주거지역에서 20대부터 70대 시민 20명을 만나 조진웅 씨의 은퇴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은퇴로 책임진 것" vs "사과 없이 회피"

배우 조진웅이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직후 돌연 은퇴를 선언하자 시민들은 이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며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반면, 또 다른 시민들은 "피해자 사과도 없이 조용히 사라진 것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모 씨(29·자영업)는 은퇴를 책임의 표현으로 봤다. 그는 "조진웅은 몇십 년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은퇴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회가 다수의 힘으로 또 한 사람을 매장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은퇴 자체를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오는 용기'로 보는 입장이다.

반면 전효선 씨(65·주부)는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확정도 안 된 사안을 두고 은퇴부터 하고 보는 건 오히려 수상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과 없이 자취를 감춘 점에서 책임이 아니라 회피로 보인다"라고 했다. 비슷한 시각에서 반모 씨(33·직장인)도 "피해자에게 사과 없이 한 성의 없는 은퇴는 결국 논란이 지나가길 바라는 자기방어"라고 꼬집었다.

신모 씨(34·프리랜서 작가)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제3자가 나서서 감싸느냐"며 "강도, 폭행, 강간이 '청춘'이나 '미담'이 될 순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강도·강간처럼 중한 범죄를 두고 '은퇴했으니 됐다'는 식의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유모 씨(43·전 단역배우)와 박모 씨(45·직장인)는 은퇴 여부를 떠나 "아예 복귀 자체가 불가능한 죄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씨는 "강간은 실수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드라마에서 성폭행범을 응징하는 경찰 역할을 맡은 걸 보는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해 본적 있냐고 묻고싶다"고 했고, 박 씨는 "강도·강간 전과는 살인 바로 아래 단계"라며 "그가 용서된다면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릴 때 죄라 해도…성범죄만큼은 용서 안 돼"

소년범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줄수는 있지만 어떤 범죄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성범죄 등 강력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격한 잣대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문양금 씨(63·우유배달원)는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으로 평생 매장 당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살인·강간 같은 범죄를 떠올리면 "말만 들어도 몸이 부르르 떨린다"며 선을 그었다. 고태엽 씨(68·복권가게 운영)도 "어릴 때 잘못은 반성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다"면서도, 성범죄만큼은 "피해자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 '어린 시절 실수'로 부를 수 없다"고 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피해자 중심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황나은 씨(25·금융업 종사자)는 "(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책임져야 하고, 매장당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결정할 사람은 사회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짚었다.

이연수 씨(24·가명·대학생)는 소년보호처분 제도의 취지와 성범죄의 특수성을 함께 짚었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은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라, 처분 이후로 계속 잘 살아왔다면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범죄"인 만큼, 연예인처럼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우 씨(41·가명·교사)는 "중요한 건 시간보다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느냐'"라며, 성인 이후 폭행·음주운전 의혹까지 드러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년범 교화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강력범죄와 성인범죄는 '알 권리' 우선" 압도적

조진웅 사건의 핵심 쟁점인 '소년범 전과 공개'와 '성인 이후의 행적'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흉악 범죄와 재범에 성역은 없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소년 시절 범행 사실은 단순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닌, 대중의 관심과 애정을 담보로 하는 '준(準)공인'인 연예인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뚜렷했다.

직무 수행과 과거 범죄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직 단역배우 유모(43) 씨는 "채용 면접에서 치명적인 단점은 공개돼야 한다. 연예계 입성 기준도 마찬가지"라면서 "만약 내가 과거 아동 성폭행 이력이 있고 죗값을 치른 뒤 성실하게 살았다고 가정할 때, 당신의 자녀를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유 씨는 "사람들은 과거의 단점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강간처럼 인간 존엄을 짓밟은 범죄는 '극복'이나 '실수'의 영역이 아니기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처럼 연예인은 고위공직자나 언론인처럼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만큼 공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박진원(29·가명·금융업 종사자) 씨 역시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은 '가면'이 벗겨졌을 때 오는 배신감이 크다. 현재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심각한 죄질까지 용서받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연수(24·가명·대학생) 씨도 "공적인 평가를 받는 위치라면 더 엄격한 기준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어진 폭력 의혹에에 대해선 특히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모(38·직장인) 씨는 "소년범 시절은 그렇다 쳐도,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 피해 증언이 나오고 있다면 갱생이 안 된 것"이라며 "30년 전 일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자기합리화하며 살아온 위선을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수강도강간 같은 희귀 흉악 범죄를 일반적인 '실수'로 물타기(본질 희석)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박모(45·직장인) 씨도 "이후에도 음주운전과 폭행 사건이 있었다면 참회의 흔적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반모(33·직장인) 씨 역시 "미투 운동처럼 당시 권력 관계 때문에 터지지 않았던 여죄가 이제야 드러난 것일 수 있다"며 추가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부선 "소년범죄로 평생 기회 박탈은 가혹"

일각에서는 '영구 낙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우리 사회가 소년법의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재우(41·가명·교사) 씨는 교육 현장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학교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했던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한다"며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닫아버리는 '사회적 살인'은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 씨는 "20년 가까이 사회적으로 큰 잘못 없이 살아온 시간과 노력까지 무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효선(65·주부) 씨 또한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매장하는 것은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고, 문양금(63·우유배달원) 씨 역시 "어렸을 때 저지른 일로 평생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전했다.

조진웅에 불붙은 '소년범 처벌 논쟁'…전문가들 생각은 달랐다

瓢蟲

不朽의 古典에서 찾은 智慧와 心灵, 역사적 敎訓과 省察에서 옛글의 향기에 취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음을 밝히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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