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국가 지원 제도

암환자·가족이 알아야 할 '국가지원제도'



암환자와 가족이 꼭 알아둬야 할,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를 살펴보세요.
(2021년 기준)

Q1. 암을 진단을 받으셨나요?


암으로 진단받은 분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보편적 지원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전액본인부담, 선별 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 문의 : 진료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2021년 10분위 기준, 584만원)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 항목 제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Q2.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나요?


임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보건소,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 기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저소득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조건을 충족하는자) 중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Q3.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생계비 마련이 어려운가요?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시적 생계비를 포함한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지원 기준(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생계·의료·교육급여) 129 / 마이홈 콜센터(주거급여) 1600-0777
 
■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은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 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재산·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Q4. 치료 과정에서 돌봄 지원이 필요한가요?


가족을 대신할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만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Q5. 암을 치료하는 과정 또는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적 장애가 남았나요?


모든 암환자가 장애인으로 혜택받는 것은 아니며, 암 치료 과정 또는 치료 이후에 불가피한 신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신청 가능한 장애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종전 3~6급)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만 6세~65세 미만의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1355

기타 지원 제도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043-719-7433
금연지원센터   
→ 문의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가족돌봄휴직/휴가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 문의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1577-9740
호스피스·완화의료  
→ 문의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www.hospice.go.kr

더 자세한 암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 암 상담전화 1577-8899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PDF로 확인하세요!

2021년 암진단부터 치료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서> 확인하기 (아래 클릭!)]
https://www.cancer.go.kr/lay1/bbs/S1T674C680/B/26/view.do?article_seq=22691&cpage=&rows=&condition=&keyword=&rn=11

암에 대한 바른 정보!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 (www.cancer.go.kr /1577-8899)에서 만나세요

암 환자 국가 지원 제도

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로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감당 곤란자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암 진단, 치료, 합병증 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백혈병은 연간 3,000만원, 백혈병 이외는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감당 곤란자 지원사업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지원 제도 저소득 가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사업, 생계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 암 상담전화 1577-8899 또는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관리정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인 자문이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생성형 AI는 현재 실험 단계입니다.


瓢蟲

不朽의 古典에서 찾은 智慧와 心灵, 역사적 敎訓과 省察에서 옛글의 향기에 취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음을 밝히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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