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암 환자 국가 지원 제도이미지 출처
기초생활수급자 암환자는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1인당 정액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비급여항목 진료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
지원 방법
보건소,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관련 정보
암 환자와 가족이 알아둬야 할 국가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 암 상담전화 1577-8899 또는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