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수급 방법 완전 가이드, 기초연금 2025년 343,510원으로 인상

안녕하세요. 블로거 hakgeun choe 입니다.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노인 인구의 약 40%가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3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와 수급액, 그리고 2023년 변경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한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만 기초연금을 드린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 이하

이때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즉,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되고, 장애등급 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원리금을 산정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계산 방법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07,500원, 부부가구 기준 월 492,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이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으로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이 경우에는 a급여액에 따른 산식 또는 b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 (254,760원 -2/3×A급여액) + 부가연금액

여기서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높아지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b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 250,000원 x {1-(0.7x{(A급여액+B급여액) / 468,000원})}

위 두 가지 방식 중 더 높은 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수급 대상자별 지급액 차이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백만원, 부부가구 기준 3백20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소득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은 적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신청자격확인:먼저,기초연금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신청서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3.서류 제출: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본인계좌)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기타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4.조사 및 심사: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5.결과 통보: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6. 이의신청: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후 주의사항

기초연금을 수령한 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중 일부입니다.

1.소득・재산 변동 신고: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될 수 있습니다.

2.해외 체류 시 유의사항:기초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기타 유의사항:기초연금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기초연금을 올바르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제도와의 비교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 두 제도 모두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상자와 급여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대상자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급여수준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차이점 : 특수직역연금은 해당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연금제도로, 기초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준비 방안

퇴직금(퇴직연금)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는 돈으로,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익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 :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판매합니다.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이 있으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입니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 농지 총면적이 3만m2 이하여야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방안의 장단점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노후 준비와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瓢蟲

不朽의 古典에서 찾은 智慧와 心灵, 역사적 敎訓과 省察에서 옛글의 향기에 취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음을 밝히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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