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불량빈혈 : 지원개시 월부터 만 2년 (단, 조혈모세포이식한 경우 면역치료 종결 월까지) *단, 지원개시 월부터 만 2년 초과 지원은 불가함.
신청방법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받아 신청.
치료비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에 소아청소년암 및 재생불량빈혈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
지원액
최고 800만원 / 간접치료비의 경우, 최고 100만원 환자의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후원처에 따라 지원액수 및 시기는 변동 가능
지원절차
지원신청(의료진, 환자보호자 신청가능) → 서류접수 → 1차 평가(경제적 상황평가) →2차 평가(사회복지사 상담평가) → 3차 평가 → 지원결정 → 지원 → 사후관리 → 종결
지원절차
치료비 또는 간접치료비
단, 조혈모세포이식시, 수혜자부담금 지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 지원가능
현재 타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식비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에 소아청소년암 및 재생불량빈혈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향후 3개월내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자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공여자 확보 후 신청 가능)
지원액
최고 2,000만원(이식종별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지원액 조정)
지원절차
지원신청 → 서류접수 → 경제적 상황 평가 → 사회복지사 상담평가 → 운영위원회 및 의료적 평가 →지원결정 → 지원
지원내용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입원 - 퇴원까지의 치료비용
조혈모세포채집 비용 및 조혈모세포 공여자 코디네이션비용 지원 제외
접수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745-7671
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393-7671
광주, 전남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61-375-7671
경남, 부산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1-244-7677
경북, 대구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3-253-7671
그 외 기타지역 02-766-7671
신청마감
매월 15일
신청서류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소아혈액종양전문의 추천서 1부
치료비 지원기록서 1부
환아사진 1장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보험증 또는 의료보호증 사본 1부
재산관련서류 ◦공통 : 세목별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씩 총 2부/재산세(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 및 자동차세 항목포함)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가격확인원 첨부) 1부 ◦재산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소득관련서류 ◦자영업, 일용근로자(소득금액증명원, 회사원-갑종근로소득납세증명서 1부) ◦납세사실증명 1부(부, 모 각 1부씩 총 2부),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서 1부
진료비 내역서(진단~현재)
기타 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부채증명서 등)
참고사항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의 원본만 인정합니다.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받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는 모두 부, 모 각 1통씩 제출하셔야 됩니다.
타단체와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암, 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은 환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아 재발 도는 진료 중인 환아의 경우 만 23세 까지 지원 연장
지원내용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은 2,000만원) 지원결정일로부터 5년간 지원(지원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소급적용 가능)
신청기간
매월 1째 주 금요일까지 서류 마감
신청방법 및 진행과정
진료병원 사회사업팀(실)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원신청 서식에 의해 작성한 후 새생명지원센터에 신청
매월 1회 개최되는 진료비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등급을 결정
소아혈액종양전문의와 소아청소년암, 백혈병 환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국 57개 종합병원과의 진료계약 체결을 통해 지원대상 환아가진료를 받은 후 새생명지원센터에서 병원(원무팀)으로 환아진료비를 지급
진행절차
한국소아청소년암재단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
신청접수
수시접수
필요서류
지원신청서 : 환아 보호자 작성
환아가정 상담기록부 : 병원 사회복지사 작성
환아가정생활실태조사서 :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작성 (환아가정실태조사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해당)
첨부서류① 주민등본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으로 주소 이전사항 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 환아를 기준으로 하여 발급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하여 발급 ④ 등기부 등본 : 본인의 집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⑤ 병원진단서 1부 ⑥ 진료비 내역서 1부 ⑦ 의료보험증 사본 1부 ⑧ 환아 명의 통장 사본 1부 ⑨ 부모님 친필 편지 : 환아의 발병과정, 현재 상황, 주변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 ⑩ 환아 사진(칼라 사진4*3) : 사진뒷면에는 아이 이름을 기재해주시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⑪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납세사실이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 모두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⑫ 부채증명서 : 부채가 있는 경우 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세 월세로 주거하는 경우 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장인일 경우 발급 ⑮ 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만 세무서에서 발급
한국심장재단
지원대상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 (70세까지, 골수이식은 40세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한하여 접수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FAX, 인터넷 접수
필요서류/진행절차
종합병원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복사본 (자가 소유자일 경우 등기부등본)
부부 또는 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각 1통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최근 월급대장 6개월분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서신(지방환자의 경우 발병경위, 경제적 형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적은 편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① 토지대장 (소유한 토지가 있을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계약서 (사업자일 경우) ③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및 공적기관) ④ 자동차등록증 사본 ⑤ 골수이식 보험 승인서 (골수이식 환자일 경우) ⑥ 콩팥공여자 확인서 (콩팥이식 환자일 경우)→ ⑦ 진료비 영수증 (가족 1인당 진료비 100만원 이상 지출하였을 경우 제출)→ ⑧ 보험증서 (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며, 사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⑨ 환자 사진 (선천성 심장병 환자일 경우) ⑩ 장애인 등록증
유의사항
접수부터 지원결정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단에서 요청한 모든 서류가 완비 되어야 심사에 들어가며, 지원결정이 나기 전에 환자가 퇴원할 경우 지원을 못받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께서는 미비된 서류가 없는지 재단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전 환자만 접수 가능 합니다. (지원결정 전에 환자가 퇴원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술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아래 환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이미 퇴원한 경우는 접수가 불가합니다.① 응급수술 환자 : 당일 입원·수술한 경우 ② 만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는 수술 후 7일 이내 접수가능
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유방건강재단
지원대상
유방암에 걸렸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치료 받지 못하는 여성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 : 직계 가족 전원이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를 비롯한 재단 사무국 심사 결과 실질적인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경우(증명 서류 제출 요함)
저소득 여성 가장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자녀를 두었을 경우
신청방법
진료받고 계신 병원의 사회사업팀(의료사회복지사)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처: (140-87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75-2 성원빌딩 2층 한국유방건강재단
필요서류/진행절차
병원 공문(병원장 직인 포함)
추천서(재단양식)
주치의 진단서, 중간 계산서
입금할 병원통장 사본
환자 서약서(재단 양식)
환자 주민등록등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유의사항
유방암 수술치료비는 해당 병원에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결정 이후 발생한 수술치료비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원대상
백혈병과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이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만 18세 이하의 환아
일반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만 18세 이하의 환아
신청방법
본부양식의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본부에 접수하시면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지원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서류심사 후 환자 1인당 400만원~1,0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기한
매달 10일 서류 접수 마감
필요서류/진행절차
공통서류① 진료비지원신청서/신청서약서 (본부양식) ② 진단서 ③ 사회사업가 추천서: 진료병원 사회사업팀 ④ 원목실 추천서 1(신부님 또는 수녀님) ⑤ 환우사진1장, 보호자 편지 ⑥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⑦ 진료비 영수증 1부(진단 후 또는 장기치료 환우일 경우 최근 1년간 영수증) ⑧ 의료보험증 사본 1부(의료보호1,2종/ 직장, 지역의료보험) ⑨ 후원금 입금용 통장사본 1
별첨서류(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 준비)
⑩ 부채증명원 ⑪ 재산 관련 서류 ◦자가 일 경우: 등기부 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전, 월세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미과세증명서 1부. ◦기타(무료임대, 친인척 집 거주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 등의 입증서류. 미과세증명서 1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확인원 첨부)1부 ⑫ 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⑬ 소득관련서류(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
일용직의 경우: 소득확인서(본부 양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서(발급기관: 세무서)
유의사항
본부에서 요청한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야 심사에 들어가며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팩스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 서약서와 소득확인서는 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개 > 백혈병어린이 돕기 사업 - 지원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