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 대통령 ‘협박’했다…방금 들어온 소식

 尹, 이재명 대통령 ‘협박’했다…방금 들어온 소식

박서현 기자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재판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결심의 내용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변호인단 전체 사임을 통한 재판 지연을 유추하는 등 구체적 결심의 내용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50분쯤까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이행했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별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없어 조력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대해 ‘위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즉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 및 선고 지연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 가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내란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넘겨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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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朽의 古典에서 찾은 智慧와 心灵, 역사적 敎訓과 省察에서 옛글의 향기에 취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음을 밝히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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