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書漢字源 ㅣ 제휴(提携)
◑글자풀이: 끌 제(提) 끌 휴(携). ◑뜻풀이: 행동(行動)을 함께하기 위하여 서로 붙들어 도와줌. 즉, '제휴(提携)'는 두 조직(組織)이 어떤 목적(目的)을 위해 임시로 협력(協力)하는 관계를 뜻함. ※관련어휘: 합류, 도움, 협력, 합작, 악수. ◑출처: 네이버사전.
끌 제(提)자는 '손(扌)으로 끌다'는 뜻이다. 옳을 시(是)자는 날 일(日)자와 바를 정(正)자의 변형자(變形字)가 합쳐진 글자다. '해(日)가 뜨고 지는 것처럼 정확하고 바르다(正)'는 뜻에서 '옳다'라는 의미가 생겼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말에서, 혹시(或是)는 '혹(惑) 옳을지도(是)'라는 뜻이고, 역시(亦是)는 '또(亦) 옳다(是)'는 뜻이다. 따라서 제출(提出), 제의(提議), 제안(提案), 제시(提示) 등에 사용되는 끌 제(提)자는 '손(扌)으로 끌다'는 뜻이다. 이후 '제시(提示)하다'는 뜻도 생겼다. 대제학(大提學)은 '학문(學)을 끌고(提) 가는 큰(大) 사람'으로, 조선 시대 집현전(集賢殿)과 홍문관(弘文館)을 관장한 정2품(지금의 장관)의 고위 관리(高位管吏)다. 당대 최고의 학자가 대제학(大提學)을 지냈다. 오늘날의 국립연구소장 및 국립도서관장(國立圖書館長)에 해당(該當)한다.
끌 휴(携)자는 원래 '살찐(乃) 새(隹)를 손(扌)으로 잡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새 추(隹)자는 새 조(鳥)자와 마찬가지로 새의 모습(模襲)을 본떠 만든 글자다. 자전(字典)에서는 꼬리긴 새 조(鳥), 꼬리 짧은 새 추(隹)자로 구분(區分)하나 실제 사용(使用)되는 글자를 보면 꼬리 길이와는 상관(相關)이 없다. 꼬리가 매우 긴 꿩(雉)에도 새 추(隹)자가 들어간다. 새 조(鳥)자는 홀로도 사용(使用)되지만, 새 추(隹)자는 반드시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된다. 또 새 이름에 많이 사용되는 새 조(鳥)자와는 달리, 새 추(隹)자는 훨씬 다양한 용도(用途)로 사용된다. 특히 새 추(隹)자는 소리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내(乃)자는 살찐 가슴이나 배 모양(模樣)을 본뜬 글자다. 이후 '가지다, 들다, 끌다' 등의 뜻이 생겼다. 휴대폰(携帶; phone)은 '들거나(携) 허리에 차고(帶) 다니는 전화기(電話機; phone)'다. 기술제휴(技術提携)는 ‘기업 간의 기술(技術)을 서로 끌고(提) 끌다(携)’는 뜻으로, 기업(企業)과 기업이 자신이 가진 기술(技術)을 서로 제공(提供)하여 협력(協力)하는 일을 말한다.
◑제시: 업무제휴(業務提携)
※요약: 생산(生産) ·기술(技術) ·판매(販賣) 등에 관하여 기업(企業) 간에 이루어지는 제휴(提携).
생산에 관한 제휴(提携)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설비의 공동투자(共同投資) ·위탁생산(委託生産) ·생산품목(生産品目)의 조정 등이며, 판매제휴(販賣提携)로는 타사의 판매망에 자사의 제품을 올리거나, 반대로 자사의 판매망(販賣網)에 타사의 제품을 올리는 내용의 제휴(提携)와, 판매지역의 협정(協定) 등이 있다. 기술제휴로는 특허나 노하우(기술정보)에 관한 제휴와 공동개발(共同開發) 등이 있다.
이밖에 대기업(大企業)과 계열기업(系列企業)과의 제휴(提携)로 자금원조(資金援助) ·리스(lease) ·기술원조(技術援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적인 거래관계(去來關係)의 유지, 대기업과 그 판매점과의 판매지역 제한, 판매품목의 특정화 등에 관한 제휴(提携)가 있다.
◑제휴각서(製携覺書)
※요약: 업무제휴(業務提携) 시 제휴사항(提携事項)에 대한 이행(履行)을 약속(約束)하며 작성하는 각서(覺書).
제휴각서(製携覺書)는 업무 상 두개 이상의 다른 부서 혹은 기업 간에 인력(人力), 기술(技術) 등을 서로 공유 혹은 지원하여 함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제휴각서(製携覺書)에는 어떠한 업무를 제휴(提携)할 것인지, 제휴 중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서로 협조사항(協助事項)은 어떻게 처리하고 내용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협의(協議)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履行)하겠다는 사실을 기록한 문서(文書)이다.
각서는 어떠한 내용을 이행(履行)하겠다는 사실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작성(作成)하는 문서로, 계약서(契約書)와 비교했을 때 법적 구속력(法的拘束力)이 그리 강하지 않다. 하지만 각서(覺書)도 법적 증거물(法的證據物)로 이용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法律專門家)의 공증(公證)을 받게 되면 강력한 법적 효력(法的效力)을 가질 수 있다.
◑기술제휴(技術提携)
※요약: 일정한 특허료(特許料)를 대가(對價)로 하고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술특허계약(技術特許契約)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協力關係)로 들어가는 제휴.
기술특허계약(技術特許契約)의 대상으로는 특허기술 외에, 상표의 사용, 제조(製造)와 관련되는 노하우(know-how), 원료 ·부품의 공급, 기술적인 서비스, 마케팅과 관련되는 조언(助言) ·원조(援助), 경영에의 참가 등이 포함(包含)된다. 다국적기업이 상대국의 기업과 기술제휴를 맺는 경우, 이것은 국제적 경영전략의 일환(一環)으로서 채택된다.
기술제휴(技術提携)는 해외사업투자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있다. 장점(長點)은 ① 설비투자가 필요 없어 위험성이 적은 점, ② 공장건설, 종업원의 고용 ·훈련 등 경영상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는 점, ③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시장에 진출하려면 기술제휴밖에 없다는 점, ④ 중요한 부품 ·원료 등의 공급으로 수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이다.
단점(短點)은 ① 제3국 시장에서 라이센싱(licensee: 특허를 받는 기업)가 라이센서(licensor: 특허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쟁자(競爭者)가 된다는 점, ② 열악한 품질관리(品質管理)와 애프터서비스(售后服务)로 인하여 상표(商標) 등이 훼손(毁損)될 염려가 있는 점, ③ 상대국의 수입제한(輸入制限)에 의하여 원료(原料) ·부품의 수출이익(輸出利益)이 감소 ·소멸(消滅)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