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암제 함께 써도 기존 약 건보 혜택 유지

 

비급여 항암제 함께 써도 기존 약 건보 혜택 유지

보건복지부, 항암제 급여 기준 개편…5월 1일 시행

병용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기존 급여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 1일부터 암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기존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 치료를 받더라도, 기존 급여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5월 1일이다.

그동안 항암제 병용요법의 경우,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와 아직 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신약을 함께 사용하면 해당 치료법 전체가 비급여로 간주돼 환자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져야 했다.

예를 들어,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다코젠'은 단독 사용 시 1주기 비용이 약 2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금은 약 1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비급여 신약인 '벤클렉스타'(1주기 약 600만원)와 함께 사용할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다코젠'도 비급여로 전환되어 환자는 두 약제 비용을 모두 부담해 총 800만원(다코젠 200만원+벤클렉스타 60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다코젠과 벤클렉스타 병용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의 1주기 부담금은 약 61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향적인 결정"이라며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불합리한 요양급여 기준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암 치료 영역에서는 단일 약제 사용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이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관련 임상 연구 및 허가가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5년 간 국내 허가된 항암제 병용요법만 총 54건에 이른다. 이 중 기존 약제에 신약을 추가한 병용요법이 28건, 신약과 신약 간의 병용요법은 26건이다.

瓢蟲

不朽의 古典에서 찾은 智慧와 心灵, 역사적 敎訓과 省察에서 옛글의 향기에 취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음을 밝히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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