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신고 후 10분 내 긴급 차단··· 24일부터 시행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신고 후 10분 내 긴급 차단··· 24일부터 시행


글: 구현모 기자

이용중지까지 2일가량 소요됐지만
앞으로 10분 내 긴급차단 가능해져

1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상담팀에서 상담 담당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1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상담팀에서 상담 담당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 및 삼성전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 중지'를 해왔지만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됐다. 이에 7일간 해당 번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임시 조치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통합대응단이 통신사에 요청하면 해당 번호는 7일간 즉시 끊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미끼 문자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는 최초 미끼 문자·전화 수신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번호 차단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앞서 통합대응단은 긴급차단 제도를 3주간 시범운영한 결과 약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제보 등을 제외한 5,249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효과를 봤다. 실제 피해 발생 직전 극적으로 막아낸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통합대응단이 대출 빙자형 피싱 번호를 제보받고 즉각 차단했는데, 당시 피싱범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해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면서 "긴급 차단 조치와 함께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는 즉시 끊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 제보' 기능을 만들어놨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되는 연락이 온 경우, 해당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고 이를 누르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피싱 의심 전화·문자를 제보할 수 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신고 후 10분 내 긴급 차단···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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